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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시 사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본문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 법이 시행된 다음부터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술없는 회식 문화가 늘어나고 있고,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이는 습관을 없애기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등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 같아요.
또한 저녁 시간대뿐만 아니라 아침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부르는 이용 건수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침에 술을 깨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는 숙취운전자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보셨을 텐데요! 드문 일이지만 만약 대리기사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리운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등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리운전 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리운전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업자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업자 보험의 경우에는 오직 차량 수리비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차량 가치가 하락되는 손해와 렌터카를 이용하는 금액 등 추가적인 피해 보상의 경우에는 차주가 대리운전업체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대리운전 사고를 냈다면 사고 피해자의 경우 대리운전자와 차주 어느 쪽이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답니다.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차주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어요.
또한 대리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차주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리운전을 부를 때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리운전 사고로 제3자가 다쳤어요.
대리운전 사고로 인해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만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조항 속에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경우 '차주'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즉, 대리운전 사고가 발생 시 차주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제3자가 사망, 부상을 당했다면 차주의 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며, 차주 보험 보장 범위가 초과된 배상금액은 대리운전자 보험을 통해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차주가 일반적인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제3자가 입은 피해 보상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주가 개인적인 비용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대리운전 특약도 함께 들어두는 것이 좋겠죠~!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간혹 차주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주가 차량에 직접 탑승하지 않고 차량 이동만 요청했을 경우에는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으로 해당됩니다.
탁송의 경우에는 대리운전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하기만을 원할 때는 이 사실을 미리 업체에 알려서 별도의 탁송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사를 파견 받아야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아 모임이 많은 이 때!
웬만하면 술약속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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