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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류 개념과 캐피탈 압류 차량 등 자동차 압류시 해제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을 대비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상식을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압류라는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압류라는 말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압류라는 말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자동차 압류의 개념과 해제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압류란 무엇일까?
자동차 압류란 국가기관에서 자동차 처분 또는 자동차 소유자 권리 행사 등을 못하도록 막는 것을 뜻하는데요.
보통 자동차 소유자가 각종 세금과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거나 과속 등의 행위로 인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태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이때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3%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최종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죠.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것은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압류 주체와 압류하는 원인, 압류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과태료 체납금액이 30만 원이 넘어갔을 때 그리고 납부기한이 60일이 경과했을 때는 단속반원들이 차량 번호판을 조회하고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번호판을 떼어갈 수도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 차량 운행을 못하게 되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다시 번호판을 돌려줍니다.
압류와 저당은 뭐가 다르죠?
압류와 저당을 헷갈려 하시는 운전자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압류와 저당은 엄연히 다른 개념!
자동차 압류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내야 하는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며, 반면 저당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을 때, 차량 소유주의 할부 금액 체납 방지를 위해 담보로 잡아놓는 금액을 말합니다.
압류를 해제는 관할 구청 또는 경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저당 해지의 경우 관련 금융사 혹은 캐피털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 걸려있는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자동차에 체납되어 있는 각종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압류 해제 사실을 확인하려면 시, 군, 구청, 경찰서 등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연결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압류 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압류 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 사항들을 인터넷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교통 범칙금과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금을 납부하고 곧바로 해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토부와 행정자치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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