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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자동차 검사기간 지키기 본문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것. 알고계시죠?
자동차 검사는 현재 본인 명의 앞으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가에서 환경 개선과 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검사인만큼 운전자라면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건지 잘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검사기간과 과태료, 종류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입니다. 차량이 등록되어있는 지역에 따라 검사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두 가지의 검사를 중복으로 받을 순 없습니다.
종합 검사 대상은 보통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되며 그 외 지역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검사를 받는 항목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종합 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로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는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차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검사 안내문 혹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를 제외하고도 자동차를 처음 구입했을 때 신규 등록을 원할 때 받게 되는 신규 검사와 자동차 구조와 장치를 변경했을 때 받아야 하는 구조변경검사, 법에 의한 명령, 자동차 소유자 신청에 맞게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시 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방법
그렇다면 자동차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내 자동차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정해졌다면, 사전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동차를 검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 ts 검사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토해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1,200원의 할인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안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해놓은 사설 검사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설 검사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검사 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협력업체가 나타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대행 업자를 통해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사소를 직접 방문할 여유와 시간이 없다면 대행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에 따른 대행 수수료도 발생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동차 검사 준비사항?
검사를 받기 전, 준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자동차 점등 상태와 불법 튜닝 등 자동차에 부적합한 사항은 없는지 내차 상태를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속단속 방해를 위한 조작 장치 설치와 화물자동차 적재함 높이 증가, 그리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훼손 등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모두 제거를 하고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종류에 따라 챙겨야 하는 서류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랍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는 깜빡하고 못 챙겼더라도 전산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자동차 등록증은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운전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입니다.
공통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받게 될 자동차 검사와 차종에 맞는 수수료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과 과태료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동차 검사기간을 놓치면 경과일 별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의 과태료가, 이후 3일에 한 번씩 1만 원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검사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4년 후 첫 검사를 받게 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차로 출고하고 2년 뒤 첫 검사를 받게 되고, 그 뒤로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확한 검사 기간은 인터넷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검사 기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한 달 전에 sms 문자서비스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보다 편리합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자동차 검사기간, 놓치면 안되겠죠?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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