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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 확인하세요

하뚜♥ 2020. 3. 31. 17:53

안녕하세요! 허니인포입니다.

 

지난 12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538명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은 평균 7억 원이 있어야 노후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요.

 

하지만 이 금액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35.6%에 그친 반면, 64.4%는 “(노후)자금 마련을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직장인들에게 노후준비는 큰 과제임을 알 수 있죠.

정부는 이러한 노후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2~65세)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60세에서 만55세로 낮췄습니다.

 

이제 4월 1일부터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55세 이상이 된 경우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이란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후 주택연금 받던 자가 사망, 또는 이주를 하게 된다면 담보로 되어 있던 주택은 처분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만큼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면서 노후 생활의 안정까지 확보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 생길 수 있는 소득공백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제까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57세인 동갑 부부가 함께 퇴직을 해 맞벌이를 할 때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국민연금 수급 이전이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인 만 60세 이전까지는 소비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주택 연금에 가입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월부터 바뀌는 제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제도의 가입가능 연령이 4월 1일부터는 만 55세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에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됐는데요,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 중 가입자의 연령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시가 4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5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61만원을, 65세에 가입하면 월 10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체크리스트 및 가입 방법

주택연금제도에 가입 시, 눈 여겨 보셔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에는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고 하고요,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8114)을 이용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주택연금제도의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은퇴 계획이 있으시거나 노후 준비에 고민이 많았다면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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