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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총정리

하뚜♥ 2020. 2. 19. 19:51

안녕하세요! 2020년 1월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이내)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혜택은 커진다고 하니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좋은소식이네요!

 

Q. 그렇다면 2019년과 달라진 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구분 기존(2019) 확대(2020) 비고
결혼기간 결혼 5년 이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인정범위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주거비부담 완화, 도시근로자 소득 등 고려
지원금리 연 최대 1.2% 연 최대 3.0%

소득계층별 금리차등 적용 다자녀

최대 0.6% 추가금리 부여

대출기간 최장 8년 최장 10년 3자녀 출생지 최대 10년까지 지원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을 97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해주는 금리는 최대 연 1.2%에서 3.0%로, 지원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네요.

신청접수는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대출한도 및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가능 여부, 소득조건등은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Q.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서울주거포털 출처

먼저 신청자격대상주택확인해봐야겠죠?

청자격

1.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예식장계약서첨부)

3.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 자

4.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순 자산가액 2억 8000만원 이하인 자

6.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이 모두를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네요.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은 많은 분들이 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Q. 6번 항에 대상주택이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단,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리생활시설(사무실용도이나 주택으로 불법사용)등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Q.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 2억 2000만원으로 상향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 상담이 필요해요.

 

이자 지원 금리

최대 연 3.6 % (다자녀(3인)가구 우대금리 포함)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이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네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000만원 이하 3.0%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2.0%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1.5%
60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1.2%
8000만 원 초과 ~ 9700만 원 이하 0.9%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리는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자 지원금리를 뺀 나머지이며, 본인 부담금리가 1 % 이하인 경우 최저 1.0 %금리를 적용한다네요.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 기본지원 2년 + 2년 (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중 출산 ,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연장지원이 가능해요!

대출 신청 절차

1.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및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

2. 본인자금과 대출한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2)계약금 5%영수증,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기

3. 서울주거포털 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

4. 대출신청 (은행지점 방문)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청 필요서류

1.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2.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 영수증

3.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포함)

4.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5.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6.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원)

 

2020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달라진 점을 찾아보았는데요!

은행마다 조금씩 필요서류들과 조건을 다르게 보니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받는것이제일 좋겠죠?

전체적으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보탬이 되도록 조금씩 바뀌었네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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