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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하뚜♥ 2020. 1. 14. 20:20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나 젊은층에서 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월세를 내놓고 소득공제를 못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오늘은 월세소득공제조건 및 신청방법 에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소득공제란?

월세소득공제란 지금까지 낸 월세의 약 1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월세를 한달에 50만원정도를 낼 경우에는 1년이면 총 600만원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때 600만원의 10%면 총 60만원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조건

1. 연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근로자 혹은 세대원

- 3개월 이상 근로소득자

2.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함

-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이 후 지불 한 월세부터 소득공제 가능

3.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일때 소득공제 가능

- 25평 이하

월세소득공제조건은 이러합니다. 월세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단독 세대주나 배우자를 포함한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되며, 연소득 5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최대 12%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 해야하실 점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늦게 신청하셨다면 전입신고가 된 이후부터 월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월세소득공제 한도액의 경우 최대 750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10%해당되는 경우 75만원, 12%해당하는 경우 90만원의 한도가 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 월세납부기록

월세납부 기록은 통장 거래 이체 내역을 준비하시면 되며, 준비하신 서류들을 JPG나 PDF파일로 저장해 두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서에 팩스를 보낸 후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 방문하지 못한 경우 인터넷에 공인인증서로 국세청홈택스에서 쉽게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메인화면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하부에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신고서 작성 후 서류 첨부

 

연말정산에서 위 금액정도면 엄청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월세로 거주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조건에 부합하시는 세입자라면 꼭 소득공제를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소득공제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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