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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과세의 모든것 (비과세 혜택) 본문
안녕하세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동산 투자를 하게된다면 세금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비과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비과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을 취득할때 취득하는 자가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취득세 역시 비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 환매권행사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 임시용건축물
- 공동주택 개수
-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부동산 비과세혜택을 받으려고 할때가 바로 부동산을 양도할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도를 할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해 발생한 소득,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1세대 1주택인 경우이죠.
그중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가 되는 조건은 거주자로써 배우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 단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 연령이 30세가 넘은 경우
- 소득이 중위소득40%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1주택의 조건도 존재합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는 건물이며 겸용주택인 경우는 주택면적이 건물면적보다 커야만 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가구주택, 공유주택 역시 1주택으로 보며 주택이 9억원을 넘을 경우는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시적 2주택인데요.
이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지난 뒤 다음 주택을 취득하고,다음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이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받은 경우,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 10년 안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서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을 한경우 5년안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세금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주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절세를 원한다면 비과세 관련 조항들을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세법의 경우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잘 파악하셔서 손해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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