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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시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리

하뚜♥ 2020. 1. 8. 13:18

안녕하세요! 요즘 워낙 집 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보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청년들에게는 내집 마련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텐데요. 심지어 결혼 할 때에도 집 부담 때문에 시기를 일부러 늦추기 까지 한다고 하니 국가적으로 정말 큰 문제인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래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변화

먼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변화라고 한다면 지원 대상자가 확대 되었다는 점 입니다.

 

만 19세부터 25세 단독세대주 ~ 예비세대주까지 확대 되었기 때문에 실행 후 1개월 내 단독 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한 신청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 그리고 대출금 한도 역시 개선이 되었는데요.

 

기존 한도가 3000만원, 대출 한도는 2000만원으로 다소 낮다는 평들이이 참 많았는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살펴 보면 각 5000만원/ 3500만원으로 상향 개선되었답니다. (참고로 보증금의 80%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서 주택을 알아본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대출금리 인하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금리겠죠? 이번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함께 인하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1.0%~ 2.7%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기존 2.3~2.7%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진 금리 입니다.

 

우대 금리는 참고로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인 경우 연 1.0%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초 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한 부모가족 확인서가 있는 가구,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족도 모두 우대 금리를 받습니다.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청년들은 연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이 외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고령자 가구는 연 0.2%의 우대금리를 받게 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장점

서울에서 방 1~2개 있는 곳만 해도 전세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고, 대부분 대출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 때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다면 저렴한 금리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초기부담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인데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 일시 상환 혹은 혼상 상환도 가능해요.

준비서류

준비 서류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소득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각 은행이나 혹은 상황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일부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자격 요건 확인/보증금 한도를 체크하신 뒤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엄연히 대출이므로 신용도나 소득에 따라 가능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비싼 월세를 내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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