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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하뚜♥ 2020. 1. 14. 20:06

안녕하세요!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가에서는 형편이 어렵거나 갑작스럽게 생활을 여위하기가 힘들어지는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야겠죠?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 생계 유지를 할 능력이 부족하신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활비 또는 생계를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돕고자 나라에서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경우 수급권자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 분야에서 생활비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통급여 이렇게 4가지 항목입니다. 또한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보다 2.94%오른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수급 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수급 신청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중위소득의 30~50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512,120원, 2인 가구 기준 871,958원, 3인 가구 기준 1,128,010원, 4인 가구 기준 1,384,061원, 5인 가구 기준 1,640,112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에 따라 급여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의복과, 수도,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지급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안정, 주거수준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급여 신청 후 자가보유,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45%, 의료급여 40%, 생계급여30% 이하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는 민원24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다면 2020년에는 더 높은 기초생활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을 속여서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꼭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이런 혜택들은 매 년마다 달라지고 있고, 신청방법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체크를 해주셔야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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