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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연말정산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뚜♥ 2020. 1. 23. 17:0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1월은 항상 중고차 딜러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량이 참 많다고하는데요. 1년 동안 중고차 딜러에게 차를 구입하신 많은 분들이 최근 중고차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달려왔답니다~! 꿀정보는 역시 허니인포죠!? 

 

중고차도 연말정산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계산하여,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말합니다. 2017년 7월부터는 중고차 업계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차량을 구매했을 때 중고차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구입한 차량 대금의 1/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라면 꼭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연말정산이 의무화 되어서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신차는 제공받을 수 없는 부분을 중고차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의무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현금영수증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의무화가 된 만큼, 차량을 구입할 때 잊지 말고 혜택을 받아봐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중고차 연말정산 받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준비물

중고차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을 할 때는 차량을 구입했을 때 받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구입했을 때 무조건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해져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중고차를 구입할 당시 매매상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며 입금을 할 때도 매매상사로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해서 홈택스나 담당 세무서에게 제출하시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조건

중고차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총 급여액의 1/4 이상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고차 연말정산도 신용카드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되었던 내역이 총 소득의 1/4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신차를 구입했을 때는 발급되지 않고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한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 간 직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대상이 안됩니다.

 

마지막은 신용카드와 지출로 인한 연말정산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까지 모두 포함해 5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금액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차량 대금의 10%입니다.

만약 자동차를 1,500만 원에 구입했다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할 때는 해당 금액의 30%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15%를 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했을 때는 45만 원이 해당되고 여기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율을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소득이 1,200 ~ 4,600만 원 까지는 16.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74,250원을 공제받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중고차 현금영수증에 관련되어 알려드려보았는데요.

중고차 연말정산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엄청나게 크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꼭 참고하셔서 혜택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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