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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연말정산 일정부터 변화까지 모두 알려드려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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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연말정산 일정부터 변화까지 모두 알려드려요.

하뚜♥ 2020. 1. 13. 21:0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급여 소득에 따라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매년 달라지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는 필수! 재태크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허니인포가 2020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2020년 연말정산은 1 15일부터 시작해 2 28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다 쉽게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병원이나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서 온라인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정 날짜 내용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2020.01.15~02.15 홈텍스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
2. 소득 세액공제자료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근로자) 2020.01.20~02.1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자료(PDF)를 다운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 제출
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 2020.01.20~02.29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회사) ~2020.03.10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5. 연말정산 환급 ~04.10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유의사항

1.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9 7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말정산 전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금액이 포함된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비과세 대상의 확대

 

올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 요건은 190만 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 적용 직종에 돌봄 서비스와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기부금액의 30%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 만원 초과로 지정되어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천 만원 초과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5.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25.7)보다 크더라도 시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대차 계약서 내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그 동안 30세 이상의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감면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4세 이하로 소득감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 대상자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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