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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하뚜♥ 2020. 1. 23. 17:17

안녕하세요! 이제 곧 2020 설연휴가 다가옵니다!

 

이번 연휴는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몸도 마음도 더욱 급해지는 한 주인 거 같은데요. 명절에는 가족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휴를 이용해서 휴가를 떠나 여유를 만끽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공항을 가거나, 가족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날 때 고속도로를 지나게 될 텐데 올해도 역시 명절마다 찾아오는 혜택인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이 있답니다.

 

오늘은 이제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0년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는 기간과 버스전용차로제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추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9일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7년 9월 20일부터 바로 시행되었는데요. 제8조 제1항 제10호에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그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에는 고속도로를 지나도 통행료를 내지 않도록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3경인 고속도로, 서수원 ~ 의왕 고속도로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 도로입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2020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이번에는 설연휴가 시작되는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0시부터, 2020년 1월 26일(일요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로 인해 2020년 1월 27일 (월요일)은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대체 휴일까지 통행료를 면제해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설연휴 3일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체휴일에는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는 점 이동하실 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0시부터 ~

2020년 1월 26일 (일요일) 24시까지 적용

통행료 면제 제외 구간

제3경인 고속도로, 서수원 ~ 의왕 고속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자율적으로 시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 & 시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에 해당됩니다.

ex) 1월 23일에 고속도로를 진입, 자정이 지나고 24일에 고속도로를 진출하면 면제 시간 안에서는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 방법 & 주의점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은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평소처럼 카드를 꼽아둔 채로 지나도 0으로 안내하며, 하이패스 단말기 없는 일반 차량의 경우에도 평소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처럼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혹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톨게이트나 하이패스 차로에 차량을 세우는 운전자분들도 계신데요, 절대 삼가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차를 정지시키는 행위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평소와 다를 거 없이 톨게이트를 지나시면 됩니다.

명절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버스전용차로제도 시행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 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12인승 이하라면 6명 이상이 탑승해 있어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설연휴 심야시간 새벽 1시부터 7시까지는 고속버스가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가 해제됩니다.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되는 구간은 경부선의 한남부터 신탄진 구간, 영돈성의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양방향 모두 운영됩니다. 기간은 2020년 1월 23일(목요일)부터 대체휴일인 2020년 1월 27일 (월요일)까지며,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설연휴 심야에 이용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대상

버스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 차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며, 12인승 차량의 경우 6명 이상 탑승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 범칙금 벌점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했을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 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벌점 30점을 추가로 받습니다.

설연휴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구간

경부선 한남 ~ 신탄진 구간,

영동선 신갈분기점 ~ 여주분기점 구간

양방향 모두 운영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기간 & 시간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

2020년 1월 27일 (월요일)

오전 7시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

 

지금까지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과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구정,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레이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안전 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졸음운전 안되는것 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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