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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연말정산 일정부터 변화까지 모두 알려드려요. 본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급여 소득에 따라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매년 달라지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는 필수! 재태크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허니인포가 2020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2020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해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다 쉽게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병원이나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서 온라인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정 | 날짜 | 내용 |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2020.01.15~02.15 | 홈텍스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 |
2. 소득 세액공제자료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근로자) | 2020.01.20~02.15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자료(PDF)를 다운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 제출 |
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 | 2020.01.20~02.29 |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회사) | ~2020.03.10 |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5. 연말정산 환급 | ~04.10 |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유의사항
1.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말정산 전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금액이 포함된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비과세 대상의 확대
올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 요건은 190만 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 적용 직종에 돌봄 서비스와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기부금액의 30%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 만원 초과로 지정되어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천 만원 초과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5.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25.7평)보다 크더라도 시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대차 계약서 내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그 동안 30세 이상의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감면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4세 이하로 소득감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 대상자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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