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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환급 많이 받는 꿀팁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 명절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 직장인들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때문에 많이들 설레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를 해볼게요.
자, 시작 전 먼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볼게요.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분들은 매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받게 되는데 말 그대로 원천징수했던 소득세를 비교했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다음해 2월에 환급을 받고, 세금을 적었다면 더 내게 하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세금을 더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소득공제는 뭐죠?
소득공제는 요즘 세금을 아끼는 절세상품으로 세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세금도 알면 적게내고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태크를 한다면 이 세금에 대해 철저히 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 나갑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
1.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소득공제 대상이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겠죠.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가 되지 않는 산후조리원 비용, 안경 구입비, 학원비 영수증 등은 미리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잘 챙겨주세요.
2. 연금저축상품을 활용하자!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합니다. 총 급여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가 세액공제됩니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 환급 가능해 결정세액이 0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꼭꼭 유의하세요!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하게 소비!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넘는 사용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 되는데요. 연봉의 25%까지는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은 꼼꼼히 준비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소중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겨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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