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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하뚜♥ 2020. 1. 9. 12:5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난때문에 다들 난리이죠. 정부에서는 막대한 취업난의 부담감을 덜고,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취업 인턴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 등 다양한 정책을 펴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있는데요. 그 중 오늘은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보기전에, 청년 취업 인턴제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시죠?

청년취업인턴제란?

1.인턴쉽 과정 제공

2. 정규직 전환 제공

3. 기업에게 인건비 보조

 

이렇게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쉽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가능성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랍니다. 인턴쉽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경력형성,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 촉진과 동시에 인력미스매치 해소시켜주죠.

 

인턴지원대상

청년취업인턴제에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로는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합니다.(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

 

고등학교, 대학 졸업예정자인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일학습병행기업혹은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하지만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12갸월 이상인 자나,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을 참여하시는 분 또는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사업자 등록을 취득한 청년의 경우 참여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대상사업장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학교,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만 신청이 가능한데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할 수 있습니다.

 

1.벤처기업의 지원업종

2.지식기반서비스업

3.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4.신 재생 에너지 사업분야 관련업종 (신고된 설치전문기업,설비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 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리스트참조)

5.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 보욕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6.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및 특수 공범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 보육기업,중견 기업 법상 중견기업

 

 

 

지원내용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월 60만원 (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 중견기업은 월 50만원 지원 (조기)정규직 전환하여 6월이상 고용 유지시 65만원*6월분(390만원)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중견기업 30%)한도 인턴 채용가능

(단 강소기업이거나 50인 미만 기업중 당해년도 정규직전환률이 80%이상인 기업10%한도내 추가 비용)

 

신청방법

인턴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사이트는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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