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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알아야할 달라진 공제항목 함께 알아볼까요?

하뚜♥ 2020. 1. 8. 12:49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가 밝았네요.

 

연초에는 이것저것 새로 시작하는 것이나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중에도 직장인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잖아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에는 매년 세법들이 개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조건과 대상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은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 대상 범위로 518민주화 운동 부상이나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또한 완화 되었는데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전 직장을 거쳐야 했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연말정산분 부터는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 감면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 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에서 받을 수 있음

2.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근로소득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월 190만 원에서 월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또한 비과세 적용대상 직종으로 돌봄 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관련 서비스직이 추가되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받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되어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4.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가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미술관 혹은 박물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금액의 30%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비에 이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이며 박물관, 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또한 2019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구분

내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 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신차 구입 비용(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면세물품 구입비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 비용

6.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매비,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입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조회할 수 있고, 지출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기부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또한 기부금 이월공제(법정·지정 기부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할 경우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확대되었는데요.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13.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기부금 구분

기부자 범위

공제율

법 정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우리사주

근로자 본인

지정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자,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달라진 공제항목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공제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모두 국번없이
국세청 상담센터
 ☎126
연말정산 세법 상담: ☎126->2->3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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