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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어떻게 달라진걸까요?

하뚜♥ 2020. 1. 8. 12:25

안녕하세요! 많은 취준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에는 학원 수강료나, 자격증 응시료 등 생가곱다 많은 비용이 발생해 부담을 느끼기도 하죠.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취준생 청년들에게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씩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까지이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단,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수)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까다로운 지원자격 및 우선순위로 인해 기회를 받지 못한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필요했지만 이런저런 순위에서 밀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께 특히 더 반가운 소식인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개편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달라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봅시다!

 

졸업유예 혹은 수료생도 신청 가능

기존에는 신청 시 졸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졸업을 인정했지만 이제부터는 졸업 학점을 가진 이수자도 '졸업'이라는 조건에 포함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요즘에는 바로 졸업을 하지 않고 졸업을 유예신청 후 취업준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 이러한 청년들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변경 전

변경 후

‘졸업’을 졸업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 해석

‘졸업’에 ‘졸업 학점 이수자’ 포함

(졸업 유예·수료 등)

우선순위의 삭제

기존에는 졸업을 한 후 지나간 기간이나, 유사사업에 참여한 이력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기준이 적용되었었다면 2019년 8월부터는 우선순위가 삭제되어 졸업 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유사사업 참여가 있던 청년들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정책(ex.청년수당 등)에 참여한 청년이라면 종료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참여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접수기간 연장

변경 전

변경 후

매월 20일까지 신청

신청 마감이 없는 상시 접수로 변경

(이번달에 신청했다면 다음달 1일부터 심사에 들어감)

결과발표는 기존과 동일 신청 다음달 10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

 

예비 교육

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예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는 매월 11일부터~말일까지 예비교육이 진행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매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예비 교육이 진행됩니다. 만약 15일까지 예비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자에서 탈락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매월 11~말일까지 예비교육 진행

매월 11~15일까지 진행

* 15일까지 예비교육 미수료시 탈락

(재신청 필요)

 

포인트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한 달에 50만원씩 ~ 6개월간 지원되며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지원금의 경우 체크카드로 제공되며 예비교육 수료 다음 월 1일마다 포인트로 지급 되었었다면 이제부터는 예비교육을 수료하거나 카드 발급 후 2일 이내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로써 취준생들은 보다 빠르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이와 함께 카드발급 마감시점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예비교육 수료 다음 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예비교육 수료 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5일까지 카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예비교육 수료 다음 월 1일 지급

예비교육 수료 및 카드 발급 후 2일 이내 지급

* 첫 포인트 유효기간은 지급받은 다음 월 말일까지

 

첫 보고서 제출 시점

지원금 대상자는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청년센터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변경 전에는 예비교육 수료 다음 월부터 작성 가능하며 월 20일까지 제출을 해도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예비교육을 수료한 월부터 작성이 가능하며 예비교육 수료 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보고서의 경우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 https://www.youthcenter.go.kr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개편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완료 후 자격 심사 -> 선정 시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을 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교육을 수료하신 다음에는 카드를 발급받아 구직활동을 준비하는데 구직활동 보고서도 꼭 잊지 말고 제출해주셔야 해요. 지원 자격이 더욱 확대 개편 된 만큼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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