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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어떻게 달라진걸까요? 본문
안녕하세요! 많은 취준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에는 학원 수강료나, 자격증 응시료 등 생가곱다 많은 비용이 발생해 부담을 느끼기도 하죠.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취준생 청년들에게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씩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까지이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단,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수)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까다로운 지원자격 및 우선순위로 인해 기회를 받지 못한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필요했지만 이런저런 순위에서 밀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께 특히 더 반가운 소식인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개편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달라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봅시다!
졸업유예 혹은 수료생도 신청 가능
기존에는 신청 시 졸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졸업을 인정했지만 이제부터는 졸업 학점을 가진 이수자도 '졸업'이라는 조건에 포함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요즘에는 바로 졸업을 하지 않고 졸업을 유예신청 후 취업준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 이러한 청년들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변경 전 |
변경 후 |
‘졸업’을 졸업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 해석 |
‘졸업’에 ‘졸업 학점 이수자’ 포함 (졸업 유예·수료 등) |
우선순위의 삭제
기존에는 졸업을 한 후 지나간 기간이나, 유사사업에 참여한 이력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기준이 적용되었었다면 2019년 8월부터는 우선순위가 삭제되어 졸업 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유사사업 참여가 있던 청년들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정책(ex.청년수당 등)에 참여한 청년이라면 종료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참여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접수기간 연장
변경 전 |
변경 후 |
매월 20일까지 신청 |
신청 마감이 없는 상시 접수로 변경 (이번달에 신청했다면 다음달 1일부터 심사에 들어감) 결과발표는 기존과 동일 신청 다음달 10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 |
예비 교육
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예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는 매월 11일부터~말일까지 예비교육이 진행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매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예비 교육이 진행됩니다. 만약 15일까지 예비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자에서 탈락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매월 11~말일까지 예비교육 진행 |
매월 11~15일까지 진행 * 15일까지 예비교육 미수료시 탈락 (재신청 필요) |
포인트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한 달에 50만원씩 ~ 6개월간 지원되며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지원금의 경우 체크카드로 제공되며 예비교육 수료 다음 월 1일마다 포인트로 지급 되었었다면 이제부터는 예비교육을 수료하거나 카드 발급 후 2일 이내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로써 취준생들은 보다 빠르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이와 함께 카드발급 마감시점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예비교육 수료 다음 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예비교육 수료 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5일까지 카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예비교육 수료 다음 월 1일 지급 |
예비교육 수료 및 카드 발급 후 2일 이내 지급 * 첫 포인트 유효기간은 지급받은 다음 월 말일까지
|
첫 보고서 제출 시점
지원금 대상자는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청년센터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변경 전에는 예비교육 수료 다음 월부터 작성 가능하며 월 20일까지 제출을 해도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예비교육을 수료한 월부터 작성이 가능하며 예비교육 수료 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보고서의 경우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 https://www.youthcenter.go.kr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개편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완료 후 자격 심사 -> 선정 시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을 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교육을 수료하신 다음에는 카드를 발급받아 구직활동을 준비하는데 구직활동 보고서도 꼭 잊지 말고 제출해주셔야 해요. 지원 자격이 더욱 확대 개편 된 만큼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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