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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신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신청방법, 상 하한액, 이직접수제 폐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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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신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신청방법, 상 하한액, 이직접수제 폐지)

하뚜♥ 2020. 1. 7. 22:18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2020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020년실업급여조건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볼까요?

실업급여의 종류와 오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게 된 사람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안정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 급여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된다.

세 번째,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존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상이어야 함

2. 비자발적 퇴직을 한 상태

3. 비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당한 경우는 제외

 

​* 여기서 2020년 실업급여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정확히 2019년 10월1일부터 개정되는 실업급여 제도는 10월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이 3단계로 구분

 

30세미만, 30세이상~50세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입니다.

이를 변경하여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50세 미만과 50세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30세 미만으로 1년미만 고용보험가입자의 소정급여일수는 90일이었으나, 120일로 변경되었으며 만약 10년이상 가입자로 30세미만인경우 기존에 180일이었으나 240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최대 60일간이 증가가 됩니다.

 

1.실업급여조건 지급기준 및 지급기간 확대

현행 실업급여 계산법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 일수

개정 실업급여 계산법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현행 :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가 13만 2천원 이상이면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으로 책정되고 1일 평균임금이 12만원 이하면 하한액 60,120원으로 책정됩니다.

 

개정 :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가 11만원 이상이면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으로 책정되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2백원 이하면 하한액 60,120원으로 책정됩니다.

 

2. 실업급여조건 하한액 하향 조정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기간이 확대된 만큼 하한액이 조정되었는데, 90%에서 8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하한액 이하일 경우 현행 60,120원으로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X 8시간 - 68,720원 일경우

68,720원 X 0.9 (현행) = 61,848원

68,720원 X 0.8 (개정안) = 54,976원 - > 60,120원 이하 이므로 60,120원 적용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현행법으로는 61,848원을 받았겠지만 개정 후에는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최대 156일이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는 18개월 간 180일) 하지만 2019년 10월1일 이후부터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 시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해졌어요!

 

4.이직확인서 접수제 폐지

실업급여 신청 전 필요한 준비 요소 중 하나인 이직확인서 접수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하는데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외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질병, 부상 등으로 지급을 못 받은 경우에 대한 조건 완화와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2020년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나라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힘든 시기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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