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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1회만 하는 것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청하는 방법이 새롭게 변화되어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럼 이 근로장려금은 모두에게 해당될까요? 정답은 No.
먼저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허용되는 제도이며, 어떤것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가구는 대상이 아니며 또한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아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이죠.
기존에는 매년 5월 이후 신청해서 9월에 지급되는 형태였지만 2019년부터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1년에 2번 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반기별 신청시기
★ 2020년 개정 근로장려금(당해년도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 ★
- 상반기 소득분 : 당해년도 8월21~9월10일까지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분 : 다음년도 2월21일~3월10까지 신청 : 6월 지급
- 근로장려금 정산 : 다음년도 9월 환수 또는 추가 지급
주의할 점은 근로자만 반기별로 소득이 파악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경우만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인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만 소득이 파악되므로 반기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는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요건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등이 있으면 반기신청 안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② 총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그 미만이면 홑벌이가구가 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여기서 연간총소득이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따릅니다.
근로자 : 총급여
사업자 : 총수입 x 업종별 조정률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
③ 재산제한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건물, 주택, 토지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것에 유의하세요.
⓸ 2020년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및 지급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산정표에 따라 계산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50 / 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50 / 1천10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60 / 700 |
700만원 미만 ~ 1천4백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백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260 /1천6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 700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300 / 1천900 |
|
*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
⓹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대상
1. 국가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해당세액 차감
3.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장려금 10% 차감
4.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일 경우 : 해당장려금 50% 차감
⓺ 기타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다른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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