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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띠띠빵빵 관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떤 경우에 물까?

하뚜♥ 2020. 1. 7. 14:23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고 자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갑작스럽게 집으로 날라온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초보운전때 집으로 날라온 과태료를 보고 내가 뭘잘못했지? 싶었는데요.

결국은 나의 잘못한 행동때문에 벌금을 납부할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지금도 가끔 주정차위반 구역인지 모르고 차를 잠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급한 일을 보느라 아무 생각없이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곳에나 주정차를 하게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주의해야하는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은 도로 위에 표시되어있는 선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도로위에 흰색이나 점선, 실선 등으로 이 구역이 어떤 구역인지를 구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급한 용무가 있더라도 반드시 바닥에 표시된 주정차 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황색 실선

먼저, 노란색 한줄로된 황색실선의 경우에는 절대 위험을 의미합니다.

보통 중앙선과 주정차 모두 금지 표시선이지만 주차공간 효율을 기하기위해 주차와 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합니다. 즉, 주말 오후나 점심시간에는 주정차 가능한 구역이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주정차를 하기 전 이구역은 어떤 구역인지, 지금 시간에는 주정차가 허용이 되는 곳인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시간과 요일에 따른 탄력적인 시간대를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의 경우 근거리 상단에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황색 이중실선

황색 복선은 주차나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두줄로 되어있는 황색선이 도로 위에 표시되어있다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주차를 할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에 포함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급한일이 있더라도 바닥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황색 점선

황색점선과 흰색 저선 의미는 모두 유사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황색점선의 경우에는 5분이내 정차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차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도로 안쪽으로 표시되어있는 노란색 점선의 경우에는 추월선으로도 사용되고 있답니다. 정차시에는 시동을 끄고 켜고를 떠나서 정차되었던 시간으로만 판단이되기 때문에 단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으면 5분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차량 순회 시 똑같은 위치에 2번이상 단속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흰색실선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로바깥부분에 표시된 경우에는 주정차 모두 허용한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죠. 흰색실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 금지선으로도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주행중인 도로안에 흰색실선이 표시되어있다면 차선을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구역마다 표시된 점섬의 뜻을 다시 한번 숙지해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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