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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방법과 과태료 본문
안녕하세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 자차 이용 시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장마다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끔 주차할 공간이 없다거나 편하다고 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고 정차를 한 차량에 대한 신고 접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가 약 5만 건이었지만 2017년도에는 무려 33만여 건으로 약 배 가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지켜야 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만들어진 공간! 때문에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공간이 넓고 어디든지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 대상과 설치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이 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때문에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이곳에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방법
해당 구역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나 행정안전부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앱에 접속해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하고 영상과 사진을 첨부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민원등록이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 신고와 학교 주변에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를 신고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위반 과태료와 벌금
일반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 구획선을 조금 넘긴다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가 함께 탑승해 있지 않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장애인이 주차하는 구역에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고, 주차 가능 표지는 있지만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표지 회수, 재발급 제한 규정을 받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변조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와 표지 회수, 재발급 제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긴급자동차는 주차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긴급자동차인데요, 여기서 긴급자동차는 경찰 차나 소방차, 구급차 등 급한 출동업무의 차량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군과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중에서도 군내부 질서와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데 이용되는 자동차, 교도소와 교통기관의 자동차 중에서 도주자 체포와 피수용자의 소송 경비를 위한 자동차 및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수사기관의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전기사업과 가스사업, 기타 공익사업에서 위험 방지를 위해 응급 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민방위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 혹은 복구를 휘해 출동된 자동차, 우편물 운송하는 자동차, 긴급 배달 우편을 운송해야 되는 자동차, 전파 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긴급자동차라고 알고 있는 사설 견인차(렉카)는 영업차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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