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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띠띠빵빵 관리

자동차 폐차 방법과 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하뚜♥ 2020. 1. 7. 13:56

안녕하세요. 혹시 폐차를 하고 싶은데 폐차 방법을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노후 경유차 폐지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해당하는 요소를 전부 들어맞아야 합니다.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2년 이상의 기간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또한 적어도 반 년의 기간 안에 명의자 변동의 이력이 없는 경유차여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기준 5등급의 경유차량! 그 밖에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후~ 이렇게 까다로운 폐차 방법! 지원 조건도 까다로워 지원금 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지금부터 폐차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자동차 폐차에는 총 4가지 종류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폐차

고철값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동차 고철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는 일반 폐차. 재활용이나 활용도가 높은 부분 (알루미늄 휠이나 led 테일램프 등)이 있는 경우 보상 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압류 과태료 세금 체납이 없다면 하루 만에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세금이 있을 경우 모두 납부하고 압류 저당을 해지하여야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

적용되는 자동차 종류가 경유에 해당되여야 합니다.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그 오염을 줄이고자 디젤 차만 가능하다는 조기폐차!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이나 LPG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조기폐차에는 정부 보조금 이외에 지자체 보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일반 폐차와 비교한다면 경제적으로 폐차하실 수 있습니다

3. 압류 폐차

저당이 묶여있는 상태라면 압류 폐차를 이용하셔야 폐차가 가능한데요!

 

압류 폐차의 경우 보상금이 조기 폐차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고, 만 11년이 경과되는 경우 폐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벌금 세금 체납 가압류 저당 설정 과태료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데요. 완전히 정리가 완료되기까지 자동차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4. 상속 폐차

차주를 대신해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상속 폐차! 상속 폐차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폐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차주의 사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초과 일부 터 10일 까지는 10만 원 이후 하루마다 1만 원이 부과되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폐차에 경우 각각 필요한 서류 보상금 시기 여부 차량의 종류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폐차 시 필요한 서류

1. 일반 폐차

일반 폐차의 경우 간단하게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준비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며 이를 분실했을 경우 정부 허가업체에 신청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 포함 1개월 이내) 법인 통장 계좌 사본 위임자 (대표자) 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 조기폐차

차주 명의의 통장사본과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국가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차주 명의와 동일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 사항 포함) 법인 통장 계좌 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법인 인감 날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법인 인감 날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상속 폐차

상속 폐차의 경우 고인 기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2통 가족 신분증 상속포기 각서와 위임장 (인감) 판결문 사본 이렇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 권한이 있는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좀 많네요..!

4. 압류 폐차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 사실 증명서

법인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모든 폐차 서류는 사본은 글자가 잘 나오게 사진을 찍어 문자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원본의 경우 차량 인수 전까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폐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시 주의사항

첫 번째, 압류 또는 조기폐차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말소까지 처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담사에게 말소가 언제 되는지 문의 후 보험을 해지하셔야만 보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트렁크 또는 차 안의 짐

입고된 차는 거의 즉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연료통에 구멍 내지 않기

정말 큰 사고를 발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를 무단방치하시면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섯 번째 폐차 이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 완료를 해야 하고 말소 등록을 해 검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고 폐차 후 1개월 이내 관할 시 도 등록 관청에 말소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폐차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격은 다 다르겠지만 보통 경차/소형차 40만 원대 중형차 50만 원대 대형차 50~60만 원대 LPG 차량 40만 원대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폐차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격은 다 다르겠지만 보통 경차/소형차 40만 원대 중형차 50만 원대 대형차 50~60만 원대 LPG 차량 40만 원대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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