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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띠띠빵빵 관리

버스전용차선의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차선위반, 전용차선인원, 차선이용 등)

by 허니info 2019. 9. 26.

대중교통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바로 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버스를 보게 되는 일도 많으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가끔씩 운전을 하다보면 버스전용차선에 눈길이 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이란 1995년 2월부터 시행된 것

 

버스전용차선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의 흐름을 원할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알려져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말그대로 우선 통행권을 버스에게 무여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선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중앙차선인지 가로변일반도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해요.

일반도로나 고속도로는 차종이나 시간, 그리고 탑승해 있는 인원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중앙버스전용차선의 경우에는 1년 365일 24시간 버스전용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차량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보통 휴일과 평일을 구분하지 않고 07:00 ~ 21:00까지 1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요?

 

1차로에 청색 차선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승용차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9인승 ~ 12인승 차량이라고 해도 6인 이상 탑승하고 있어야만 버스전용차선 이용 가능!

 

만약 13인승 이상일 경우에는 탑승해 있는 인원에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연휴기간 동안에는 07:00 ~ 다음날 01:00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가로변일반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나 지역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과 일요일이나 새벽시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와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 15조에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4만원, 승용차의 경우에는 5만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가로변일반도로의 경우에는 벌점 10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벌점 30점과 승용차의 경우에는 6만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벌점이 쌓여서 40점을 넘기게되면 면허정지가 면허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이렇게 오늘은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제는 위반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길 바라며 즐거운 드라이빙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