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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벌금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하뚜♥ 2019. 9. 26. 09:53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은데 자동차가 참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차할 곳이 없는편인데 주차할 곳을 찾아 헤메다가 비어있는 곳을 발견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인 경우가 많아요.

 

이 때, 많은 갈등을 겪게되죠.

"잠시만 주차하는 것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잠깐이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시면 안돼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량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보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가능. 이를 위반하면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차량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또한 장애인 차량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만 보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와 장애인 차량 표지를 회수 당하게 되며 재발급도 제한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변조, 위조, 도용된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있거나 표지에 적혀있는 차량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표지 회수 및 재발급이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서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의 앞쪽이나 뒤쪽 그리고 양쪽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적발시 과태료 50만 원.

 

2. 장애인 전용 표시와 장애인 주차구역 선을 훼손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 = 적발시 과태료 5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반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에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신 뒤에 모바일로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20다산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능.

 

이렇게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까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곳에 주차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또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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