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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뺑소니를 당했다면? 대처하는 방법 본문
우리나라에서 주차할 곳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주차장에서도 뺑소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죠. 상대방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경우, 이 경우를 바로 물피도주라고 부르는데 물피도주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지금부터 물피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을 때 내 차량에 누군가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자리를 떠났다면? 이것이 바로 물피도주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차장 뺑소니라고 할 수 있죠.
물피도주라는 말은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뺑소니의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뺑소니 신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피도주가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물피도주 가해자를 잡아도 보험처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물피도주 신고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서 법안이 새롭게 개정이 되었어요.
2017년 6월부터 법안이 개정이 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주정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힌 차량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며 12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주차장법을 살펴보면 주차 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훤히 볼 수 있도록 매우 선명한 화질의 녹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나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관리인이 물피도주 가해자를 잡지 못한다면 주차관리업체측에서 100%보상을 해야한다고 해요. 대형마트나 무료 주차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가격에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현장을 잘 보존하셔야 하며 사진촬영을 해두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은데, 블랙박스가 없다면 주변 차량의 연락처 정보와 블랙박스 정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담겨있는 차량과 장치,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경찰서에 가셔서 물피도주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인적사고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편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선명해서 물피도주 가해자의 번호판을 확인했다면 가해자를 잡는데 쉬워지겠죠?
이렇게 오늘은 물피도주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서로 돕고사는 사회, 양심적인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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