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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비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하뚜♥ 2022. 5. 12. 16:29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확진이 되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격리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입니다.

 

오늘은 확진자라면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자가격리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하다고 해요.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신청자가 많아 지급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면 더 좋겠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방문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의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신청하는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작성하면 된다고 하네요.

 

온라인 접수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으로 지역에 따라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해요.

 

거주 지역 행정 기관 페이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면 보다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겠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인 경우 해외 입국 격리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없어요.

 

또 2월 14일 이전 확진자의 경우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종 종사자가 가족 중에 있다면 제외됩니다.

 

2월 14일 이후 확진자라면 개정된 내용에 적용을 받아 당사자가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종 종사자가 아니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혹은 법정대리인(위탁 부모 등 포함)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알아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2022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예산 내에서 보다 많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3월 16일 이후의 확진자는 1인 10만원, 2인 이상15만원의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받습니다.

 

격리를 며칠이나 했는지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며,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대표 신청인 1인만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보다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줄긴 했지만 건강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제도인 것 같아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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