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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지원금 신청방법

하뚜♥ 2020. 12. 23. 20:19

안녕하세요! 돈이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허니인포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경남권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네요. 올 초에 국민 모두가 강하게 거리두기 했던것을 생각하며 많이 신경써야겠어요.

 

남일처럼 느껴지는게 주변 사람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까이 왔구나 하는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성 대단한건 아시잖아요? IMF도 이겨냈던 우리들인데 힘을 합치면 잘 될꺼라고 생각해요!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피치못하게 외식이나 어디론가 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죠. 물론 이와중에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하는게 우선일것 같은데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과 해제 시간,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어떤사람이 그 대상일까요?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었다고 무조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확진자와 2m 이내로 접촉한 사실이 있는 자

확진자가 마스크 없이 기침할 때 닫힌 공간에서 같이 있었던 자

해외 입국한 자

 

이 경우에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고, 지역 보건소에서 배정된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자가격리 통지서와 지급되는 물품을 배급해주게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긴급식량세트는 지차체마다 달라요.)

 

그렇다면 자가격리시 생활수칙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 생활수칙

전염 방지를 위해 외출금지

지정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자주 환기, 혼자 식사, 가능한 혼자만의 공간 사용)

불가피한 외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기

가족, 동거인과 가능한 접촉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 (의류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분리 사용)

건강수칙 지키기 (개인위생 준수, 기침 있을땐 마스크 착용)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 공용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손세정제 이용해 자주 씻기

생활용품 구분하여 사용하기

손길이 많이 닿는곳 자주 닦기

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살피기

 

직장인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모두에게 다 주는건 아니니 잘 지키고 신청해서 지원되는 금액만큼 받으면 됩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게 되죠.

(입원,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그 밖의 입원, 격리된 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중복신청불가)

 

생활지원비 신청

관할 기관 -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이상 1,457,500원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를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관할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필요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

 

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중복 지원은 불가

 

지원 제외 대상

격리조치 위반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제외됩니다.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자 기준 (해외입국자),  해제 시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도 입국일로부터 13일째에 검사를 받아 음성을 확인을 합니다.

해제 시간 - 만14일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어린이집~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동거가족(동거인)

만 65세 이상 접촉자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및

기타 지정국가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대학병원 방문시 접촉자가 아님에도 코로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번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검사후 격리를 하며 결과를 기다릴텐데요.

 

회사마다 수칙이 다를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듣기로는 가족이 접촉자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어서 검사후 음성이 나왔어도 회사에서는 일주일정도 출근하지 마라고 했다더라고요. 한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손실이 엄청나기에 그런 결정을 하는것 같아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과 지원금 그리고 해제 시간을 알아보았는데 아직 검사를 받거나 확진자의 동선에 함께 있어본적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게되면 크게 놀랄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많이 확산되지 않는 지역에 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걱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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