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정보 모두 이곳에, 허니인포

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본문

생활정보/알면 돈이 되는 소식

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하뚜♥ 2022. 5. 4. 16:16

안녕하세요!

 

이제 곧 2022근로장려금 신청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의 경우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정산 받게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이나 정기 근로장려금 중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됩니다.

▷2022근로장려금 달라지는 내용

2022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받아야겠네요.

그럼 신청대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① 가구원 요건

2021.12.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선정

③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④ 신청 제외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2022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 까지 지급됩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