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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 최신정보 총정리

하뚜♥ 2020. 6. 4. 17:39

안녕하세요! 허니인포입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지금, 경제적 위기가 닥쳤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제위기가 닥치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피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지원 대책을 내비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이 필요했으며 이마저도 저신용자가 신청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천만원 긴급대출은 20여일간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5월 기준으로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오늘은 경기도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 총정리를 해보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한 지원제도들을 모두 모아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모두 확인하셔서 현재 놓치고 있는 지원 제도는 없는지, 앞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 총정리!

1. 긴급복지사업 확대 실시

지원 대상 : 중위소득 90% 이하 위기가구 등

1) 정부지원 중위소득 75% 해당자 -> 경기도 재원으로 90%까지 추가지원
2) 코로나 19로 1개월 이상 소득 단절 임시/일용직
3)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해 50% 감소한 소상공인
4)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인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지원 기간

4월 1일 ~ 7월 31일 (4개월간)

지원금액

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인 75%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외의 가구들을 위해 경기도 재원을 별도로 활용하여 90%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마감되었으므로 상단 신청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지원대상 중 많은 분들이 1개월 이상 소득 단절 임시/일용직에 대한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 지원

 

만약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해 5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또는 소득상실 종사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매출감소에 대한 것은 전년 평균대비, 전월대비 휴폐업 증명 등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빙방법은 편한 방법으로 선택 후 진행하셔도 무관하기 때문에, 카드단말기의 매출내역을 출력하셔도 좋고, 통장사본의 입금액 등을 사본으로 제출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 지원대상 기준

 

상단에서 정리했던 것과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를 경기도민이라면 중위소득 75%에서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기준에 대해 재정리가 필요할텐데요. 경기도형긴급복지는 소상공인 또한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경기도형 긴급복지

중위소득 90%

1인 가구

1,317,896

1,581,475

2인 가구

2,243,985

2,692,782

3인 가구

2,902,933

3,483,519

4인 가구

3,561,881

4,274,257

5인 가구

4,220,828

5,064,994

6인 가구

4,879,776

5,855,731

가구원수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수원수

지원금액

1인 가구

454,900

2인 가구

774,700

3인 가구

1,002,400

4인 가구

1,230,000

5인 가구

1,457,500

6인 가구

1,685,000

7인이상

227,500원씩 추가

비고

7인 이상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

전국공통 지원제도 정리

만약 경기도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전국공통 지원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대출 정리

 

소상공인 대출의 포인트는 신용등급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을 진행하는 곳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등급은 '나이스신용평가조회'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4개월에 1회가 무료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등급별 대출 가능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등급 고신용자

지원명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지원한도

3,000만 원

신청/문의

14개 취급은행

취급은행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현/수협/씨티/경남/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SC제일

1~6등급 고중신용자

지원명

초저금리 대출

지원한도

3,000만 원

신청/문의

기업은행 (1588-2588)

4~10등급 저신용자

지원명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1,000만 원

신청/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130)

주의사항

5월7일 ~ 20일간 중단

상단의 지원사항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에 따라 상향지원을 하신 뒤, 하향지원으로 내려가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승인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햇살론 또는 사잇돌2와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별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물론 햇살론이나 사잇돌2와 같은 상품은 코로나 19로 인한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원상품 보다는 금리가 10%대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재취업 전 지원이 가능한 제도 중 하나인데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 또한, 이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자영업자도 물론 가입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라면 개업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입을 진행하신 후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매출감소와 적자감소,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최소 90일 ~ 최소 180일 안에 선택한 보수의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자영업자 분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등을 하신 경우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니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인건비 지원 제도 -> 일자리안정자금

만약 사업장에 월평균 급여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 중이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9만원의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직원을 고용해 사업장을 유지하셨다면, 인건비의 부담이 크셨을텐데요.

이 지원제도를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이신 사업주, 그리고 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사회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받으실 수 있고, 월 평균 보수는 215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에 충족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 90% 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카드 수수료 인하

현재 사업을 재게하신 분들을 더러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매출 발생으로 인한 수수료가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힘든 상황에서 사업을 하며 발생한 카드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실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때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기본 2%대 이상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매출 5억원 ~ 10억원 이라면 1.4% 이하까지 카드수수료가 인하되었는데요.

같은 매출의 조건이라면 체크카드 수수료의 경우 1.56%에서 1.1%로 인하가되었습니다.

특히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사업장은 신용카드는 1.3% 체크카드는 1.0%의 수수료율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6월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는 몇 가지 요인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제조/건설/운수업: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근로자 수 5명 미만

2. 도박사행행위업, 유흥업 등 제외

7)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을 해야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힘든 상황 속 권고사직이 아닌 휴업, 휴직을 실시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지원금액

1. 기준달 직저년도 월평균/매출액/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

2. 근로시간조정 / 교대제 개편/휴업등으로 총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휴직수당 지급한 사업주

1일 최대 지원금액 66,000 원

-> 월 30일 기준 198만원

-> 사업주 부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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