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정보 모두 이곳에, 허니인포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어떤차까지 운전이 가능해질까? 본문

자동차/띠띠빵빵 관리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어떤차까지 운전이 가능해질까?

하뚜♥ 2019. 9. 27. 12:07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바로 만 18세 이상부터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난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운전면허는 보통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되는데 남성분들은 보통 1종, 여성분들은 보통 2종을 선택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인식이 바뀌면서 대부분 2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편!

 

그래서 오늘은 1종과 2종 그리고 운전 가능한 차량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께요!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1종 취득하느냐 2종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1종 면허의 경우에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면허 / 대형면허 / 특수면허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대형면허의 경우에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정원 12명 이하], 승합자동차[정원 15명 이하] 등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군인차와 견인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 면허도 보통 세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소형면허,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만!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마지막으로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정원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특수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 이렇게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종면허냐 2종면허냐에 따라서 운전하실 수 있는 차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2종 면허의 경우에는 기어 변속 방식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즉슨 2종 면허의 경우에는 내가 오토 방식으로 시험을 치뤘다면 오토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수동방식의 차량은 운행하실 수 없다는 말! 또한 1종면허와 2종 면허를 취득할 때 하게 되는 신체검사 기준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선 1종 면허 신체검사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두 눈을 뜨고 시력을 쟀을 때 시력 0.8 이상

2. 한 쪽 눈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도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내 맘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2종 면허 신체검사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1. 두 눈을 뜨고 시력을 쟀을 때 0.5 이상

2. 한 쪽 눈이 보이지 않을 경ㄴ우에는 다른 쪽 시력 0.6이상

 

 

또한 1종 특수면허 및 대형면허 응시자의 경우에는 청력 제한이 있는데, 데시벨 55도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데시벨 40도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합격 커트라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오늘 포스팅을 마쳐볼까해요!

 

학과시험의 경우에는 

 

1종면허 -> 70점이상

2종면허 -> 60점이상

 

기능시험의 경우에는

1,2종보통 및 1종대형 -> 80점 이상

2종소형, 1종특수 -> 90점 이상

 

이렇게 오늘은 1종면허와 2종면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