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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4대보험 지원 감면 총정리

하뚜♥ 2020. 6. 4. 17:28

안녕하세요! 허니인포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막상 매달 납부를 하게 될 때는 강제성을 띄고 있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많은 사장님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4대보험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번 2020년에 들어와 4대보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꼼꼼히 정리해보도록 할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인만큼 꼼꼼히 알아보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4대보험 지원 감면 및 유에 내용

2020년 최신 버전으로 알아보자!"

 

1. 건강보험 관련 제도

건강보험은 감면이 된 사항인데요.

이번 건강보험 감면은 하위 40% 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하위 40%를 산정할 때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총 2,558만 명이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하위 20% 이내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니 하단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 50% 감면

건강보험료 하위 20~40% : 30% 감면

위 경우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 지원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건강보험 관련 제도는 3개월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

하위 40%이하인 지역가입자가

3월분에 100%를 다 납입한 경우

대상 3월 4월 5월
납부액 100%

40% 만 납부

(3월 30% +

4월 30% 지원)

70% 납부

(5월 30% 지원)

2. 국민연금 관련 제도

노후를 대비해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은 납부가 유예 됩니다.

감면이 되는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관련하여 납부유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실직하였거나, 휴직 등을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때 자영업자 사장님과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소득감소 인정 범위가 더 커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상이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소득감면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서를 따로 공단에 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이 꼭 기억하셔야 할 특징입니다.

이런 국민연금 관련 제도는 4월 15일까지가 신청기간이며 3개월분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같습니다.

대상 3월 4월 5월 6월
납부액

이미 납부 100%

100%
납부액 환급
(납부액 0원)

0 납부 X  재납부 시작

 

만약 국민연금이 납부 감면이 아닌 예외라 많이 부담스러우신 사장님들께서는 이번 지원 이외에 두루누리 지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함께 진행하시면 보다 부담을 덜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고용보험 관련 제도

고용보험의 경우 납부유예가 진행되는 지원인데요.

사업주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요율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를 기준으로 1.05 에서 1.65%이며 규모별로 차등하여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번 고용보험 4대보험 지원은 30인 미만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용기간은3 월부터 5월로 1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3개월 분부터 소급을 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 

이때는 물론 연체금이 따로 발생하지 않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사용해보시면 좋을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기일

3월

4월

5월

6월

납기일 연장

4월 10일 -> 7월 10일

5월 10일 -> 8월 10일

6월 10일 -> 9월 10일

7월 10일 납부
(3월분과 함께
200% 납부)

3~5월사이의 금액을 아예 6월분부터 미뤄둔뒤 3개월간 두 배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이번 고용보험 관련 4대보험 지원 입니다.

 

4. 산재보험 관련 제도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납부가 유예되는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또는 1인 자영업자 사장님과 특고직종 사업장 입니다.

납부유예기간은 3개월까지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3월부터 소급을 하여 5월 10일까지, 3월 과 4월분은 연체금이 없는 지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번 산재보험 관련 제도는 3월 ~ 5월까지는 전혀 납부를 하지 않고, 6월부터 8월까지 30% 감면된 금액을 납부하되 3월 ~ 5월의 70% 금액을 함께 납부한다는 원리인데요.

당장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기 힘든 사업장이라면 이런 제도도 빠짐없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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