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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개인사업자 지원사업 항목 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허니인포 입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지역에서만 문제가 자주 발생하던 코로나는 이제 유럽지역까지 번져 많은 확진자가 나오며 전세계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사람들은 사람 많은 곳은 피하게 되면서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출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아지면서 나라에서는 다양한 대책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코로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지원항목을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임대인의 건물에 들어와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달 받는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정부에서 그 절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행성 업종 같은 업체는 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과세유형 기준 완화
매년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세율이 높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유형은 연 매출 4천8백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며 미만일 경우 부가세세율이 낮은 간이과세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6천만원 미만까지 완화시키면서 매출이 기존 간이과세유형 기준보다 더 많이 발생하던 일반과세자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정지원
유흥업 같은 업종이 아닌 관광업, 여행업, 음식숙박업 등에 영세사업자의 경우 아래 표에 해당한다면 세정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한다면 아래 보이는 개인사업자 코로나 지원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대상자 또는 통지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기 또는 중지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 확대운행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소비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공제율이 기조에 진행되던 공제율보다 2배씩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공제율 신용카드(15% -> 30%) 체크카드(30% -> 60%) 현금영수증(30% -> 6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40% -> 80%) |
신용보증재단 금융지원
개인사업자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업체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7천만원까지 운영자금 목적으로 진행 가능하며, 지역별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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