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니인포 입니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인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을 위해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지원 사업들과는 달리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고 지원 대상의 나이 범위도 넓어져 청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및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청년에 특화된 자산 형성 사업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 청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건 및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차상위계층인 15~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아르바이트생부터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청년저축계좌에는 저금외에도 공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3년간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제가 진행되는 동안 소액이어도 꾸준히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지원금의 50%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혜택은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에 1,44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이 되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월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회생기준 최저생계비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제도의 시행만 발표된 상황으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진행사항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청년들이 대상인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임시직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청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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