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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이나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단,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지원)
지원금액
1일 5만 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 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3월 16일 이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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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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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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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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