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정보 모두 이곳에, 허니인포

코로나 정부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청방법 및 총정리 편) 본문

생활정보/알면 돈이 되는 소식

코로나 정부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청방법 및 총정리 편)

하뚜♥ 2020. 3. 30. 18:45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 포함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는데요. (여기서 등본상 동거인은 해당이 안된다고 함)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현금 및 상품권 등 지급 방법이나 액수, 조건 등이 다를 수 있다고 해요.

 

지급 조건

소득하위70%이하 = 기준중위소득150%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에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길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하위70%이하 = 기준중위소득150%

2020년 기준 한국 중위소득150%이하는

▷1인가구 263만5천791원 

▷2인가구 448만7천970원

▷3인가구 580만5천855원

▷4인가구 712만3천761원

▷5인가구 844만1천657원 등인데요.

 

통상 복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족 구성원 월급여 단순 합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비교해서는 안되고,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로 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합니다.

 

문제는 소득환산액과 평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이 공제되므로, 일반 시민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란 너무 어렵다는 점이죠. 이에 정부는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고 (복지로 사이트 - http://www.bokjiro.go.kr/ )

 

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온답니다. 

단,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하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생계안정 취지에서 추진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일반,금융재산 규모를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지원대상을 구분할 때 오로지 소득만 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소득인정액이 '긴급 재난구호' 취지에 따라 재산을 제외한 소득만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럴 경우, 직장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욱 편리한 판별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참고 하는 것!

 

즉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죠.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1인가구 8만8344원 / 2인가구 15만25원 /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 건보료는 1인가구 5만 9118원 / 2인가구 10만50원 / 3인가구 12만 9924원 / 4인가구 15만 516원

 

다만 작년도 건보료 확정 신고가 오는 4월에 끝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냈던 건보료는 작년에 실제 받은 보수와 다른 원천징수액에 기초하고 있을 수 있어 확정 이전까지는 참고용으로만 보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오늘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논의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봤을 때,

도,시 별로 온라인 신청(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른 5부제)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위의 방식으로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하는 방식일 듯 하네요.

 

지급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으로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하네요.

 

추가 지원?

또한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 3월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