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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을 하게 되면 벌금이 얼마일까?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제일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바로 신호! 차량끼리는 서로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에는 신호라는 것이 존재하는것이죠. 하지만 가끔씩 신호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괜히 신호위반을 했다가 벌금을 물어야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 중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상황은 바로 불법유턴! 불법유턴은 아주 위험한 사고중 하나인데 불법위턴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난 사례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센스쟁이 여러분들은 바쁘시더라도 신호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불법유턴 벌금은 어느정도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턴은 대부분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유턴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외에도 유턴이 가능한 지역이 아닌데 유턴을 하는경우 불법유턴 벌금을 내셔야해요. 이 때에는 중앙선 침범 교통 법규를 어기게 될 수도 있으니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유턴을 할 때 주변에 함께 달리던 자동차의 블랙박스로 신고가 접수도괴, 또는 경찰에게 직접,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불법유턴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벌금은 대부분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는 7만 원
승용차의 경우에는 6만 원
이륜차의 경우에는 4만 원
자전거의 경우에는 3만 원
이렇게 불법유턴 벌금이 부과가 되죠. 액수를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벌금을 1차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 금액이 가산되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5% 가산금이 추가되며, 이후에는 매달마다 1.2% 가산금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불법유턴을 했을 경우 벌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되는데 불법유턴은 벌점이 30점이나 된다고 해요. 벌점은 40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상태가 되는데 30점이면 아주 큰 벌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불법유턴 벌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또 찾아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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