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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한후신고 주의사항

하뚜♥ 2022. 5. 12. 10:10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로, 직전연도 과세기간인 2021년에 벌어 들인 소득이 존재한다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 다음해인 2022 5월에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납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5월에 납부하는 것은 아닌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그 즉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과 신고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한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고대상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소득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존재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예외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코로나19등의 피해로 인해 적자가 난 경우, 그리고 낼 세금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 역시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절대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자도 신고대상

 근로소득이 전부인 근로소득자라면 이미 2022 1~2월경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을 끝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5월에 부득이하게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중도퇴사자이거나

연말정산 시 일부 서류가 누락되었다면?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고 정산까지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공제항목을 빠트린 경우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도 종소세 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낼 때 신용카드 공제항목을 빼먹었거나, 의료비 및 교육비를

빠트렸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또는 투잡, 쓰리잡으로 사업을 하면서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신고의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근로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며 사업소득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소세 신고 시 몰아서 계산해도 무방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대상 총정리

이외에도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이자,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자동으로 소득세를 떼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기타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월 1백만 원, 연간 1 2백만 원이 넘는 사적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이라면 연금소득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를 처리해야 하고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관세대상 소득을 함께 창출하고 있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대상]

 

①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사람

② 월 1백만 원( 12백만 원) 초과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③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④ 연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는 사람

 

⑤ 연 3백만 원 초과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존재하는 사람

⑦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⑧ 근로소득은 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서류누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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