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1 202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한후신고 주의사항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로, 직전연도 과세기간인 2021년에 벌어 들인 소득이 존재한다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 다음해인 2022년 5월에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납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5월에 납부하는 것은 아닌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그 즉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과 신고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한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고대상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소득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존재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예외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2022.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