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비1 코로나 정부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청방법 및 총정리 편)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 포함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는데요. (여기서 등본상 동거인은 해당이 안된다고 함)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현금 및 상품권 등 지급 방법이나 액수, 조건 등이 다를 수 있다고 해요. 지급 조건 소득하위70%이하 = 기준중위소득150%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에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길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하위70%이하 = 기준중위소득150% 2020년 기준.. 2020.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