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 신청1 월세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나 젊은층에서 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월세를 내놓고 소득공제를 못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오늘은 월세소득공제조건 및 신청방법 에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소득공제란? 월세소득공제란 지금까지 낸 월세의 약 1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월세를 한달에 50만원정도를 낼 경우에는 1년이면 총 600만원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때 600만원의 10%면 총 60만원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조건 1. 연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근로자 혹은 세대원 - 3개월 이상 근로소득자 2.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함 -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이 후 지불 한 월세.. 2020.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