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보험료할증1 2022년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 함께 알아봐요 (자동차 우회전)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우선멈춤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자동차보험료까지 할증(오르게) 됩니다. 모든 횡단보도 적용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사람이 우선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을 때도 무조건 차량은 정지해야 합니다. 벌금 그리고 벌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위반 횟수에 따라서 2~3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5%,4회 이상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10% 할증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뒤.. 2022.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