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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모두 이곳에, 허니인포
2022년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각종 육아 수당에 대해 알아봐요 본문
안녕하세요~! 허니인포 입니다.
매달 25일은 육아지원금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에 또 다시 변화가 생기잖아요?
일단 올해에 받고 있는 육아지원금! 얼마나 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어요.
맨 마지막에는 올해 태어난 아기들은 총 얼마나 받을까?도 계산해보았답니다.
#2022 아동수당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 0개월~95개월까지 매달 10만원
-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지급 중단
올해부터 만8세까지 지급으로 확대되어 2014년생까지 혜택을 받고 있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해외에서 90일 이상 머무르게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는 것!
혹시라도 어학연수나 장기여행 등을 이유로 외국에서 오랜 시간 체류하게 될 때에는 확인해봐야겠죠.
#2022 영아수당
- 2022년생부터 해당(소급지원 안됨)
- 가정보육시 받을 수 있음.
- 보육기관 이용시 보육료로 전환됨.
- 0~23개월까지 30만원 지급
-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으로 받음
(초등학교 입학 전월까지 10만원)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11개월까지만 30만원을 받고, 점점 금액이 줄어드는 데 비해 23개월까지 쭉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랍니다.
#2022 양육수당
- 2021년생까지 해당
- 가정보육시에만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 보내면 보육료로 전환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만 7세되는 2월까지 지급됨.)
<지원금액>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취학전월 10만원
2022년에 태어난 아기들도 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을 받고,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을 받는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 정확한 것은 취학 전월인데요.
보통 초등학교에 만 7세 3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아이가 만 7세 되는 해의 2월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21년 9월에 태어난 기쁨이는 28년 2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되죠.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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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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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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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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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
(0~95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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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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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취학 전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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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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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0~23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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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후부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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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까지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표로 비교해보았어요.
#올해 태어난 호랑이띠 아기들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21년생까지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22년생은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올해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총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보았어요.
1) 아동수당(10만원씩 95개월)
총 950만원(만 8세까지)
2) 영아수당(30만원씩 23개월)
총 690만원(2세 전까지)
3) 양육수당(24개월~10만원)
만 7세가 되는 해 2월까지(초등학교 입학 전월까지)이므로 아이마다 다름.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2024년 1월~2029년 2월까지 총 62개월, 620만원
2,260만원(현금)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바우처)
임신출산 바우처 100만원
= 총 2,560만원
현재까지 확정된 정책으로 현금은 약 2,200만원에 바우처 300만원으로 총 합하면 2,500만원을 받게 되어요.
내년에는 부모급여까지 함께 지원된다고 하니 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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