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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지원사업

2022년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각종 육아 수당에 대해 알아봐요

하뚜♥ 2022. 7. 8. 18:45

안녕하세요~! 허니인포 입니다.

매달 25일은 육아지원금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에 또 다시 변화가 생기잖아요?

일단 올해에 받고 있는 육아지원금! 얼마나 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어요.

맨 마지막에는 올해 태어난 아기들은 총 얼마나 받을까?도 계산해보았답니다.

 

#2022 아동수당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 0개월~95개월까지 매달 10만원
  •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지급 중단

올해부터 만8세까지 지급으로 확대되어 2014년생까지 혜택을 받고 있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해외에서 90일 이상 머무르게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는 것!

혹시라도 어학연수나 장기여행 등을 이유로 외국에서 오랜 시간 체류하게 될 때에는 확인해봐야겠죠.

 

#2022 영아수당

  • 2022년생부터 해당(소급지원 안됨)
  • 가정보육시 받을 수 있음.
  • 보육기관 이용시 보육료로 전환됨.
  • 0~23개월까지 30만원 지급
  •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으로 받음

(초등학교 입학 전월까지 10만원)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11개월까지만 30만원을 받고, 점점 금액이 줄어드는 데 비해 23개월까지 쭉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랍니다.

 

#2022 양육수당

  • 2021년생까지 해당
  • 가정보육시에만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 보내면 보육료로 전환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만 7세되는 2월까지 지급됨.)

<지원금액>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취학전월 10만원

 

2022년에 태어난 아기들도 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을 받고,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을 받는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 정확한 것은 취학 전월인데요.

보통 초등학교에 만 7세 3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아이가 만 7세 되는 해의 2월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21년 9월에 태어난 기쁨이는 28년 2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되죠.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2021년생까지
매월 10만원
(0~95개월까지)
해당없음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취학 전월: 10만원
2022년생~
30만원
(0~23개월까지)
24개월 이후부터 10만원

요기까지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표로 비교해보았어요.

 

#올해 태어난 호랑이띠 아기들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21년생까지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22년생은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올해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총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보았어요.

 

1) 아동수당(10만원씩 95개월)

총 950만원(만 8세까지)

2) 영아수당(30만원씩 23개월)

총 690만원(2세 전까지)

3) 양육수당(24개월~10만원)

만 7세가 되는 해 2월까지(초등학교 입학 전월까지)이므로 아이마다 다름.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2024년 1월~2029년 2월까지 총 62개월, 620만원

2,260만원(현금)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바우처)

임신출산 바우처 100만원

= 총 2,560만원

현재까지 확정된 정책으로 현금은 약 2,200만원에 바우처 300만원으로 총 합하면 2,500만원을 받게 되어요.

 

내년에는 부모급여까지 함께 지원된다고 하니 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도 참고해보세요!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한 모든 것 (첫만남꾸러미, 아동수당 중복지급 등)

안녕하세요! 허니인포 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새로운 육아지원금을 계획 중이라고 해서 알아보던 중 2023년 부모급여를 준다는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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