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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안되는 보복운전, 보복운전의 기준과 처벌방법을 알아볼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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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안되는 보복운전, 보복운전의 기준과 처벌방법을 알아볼까요?

하뚜♥ 2019. 10. 31. 10:33

안녕하세요! 흔히 난폭 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웁니다. 발생 원인은 대체로 사소한 시비로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과 법규를 통한 사전 방지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최근 2년간 약 4천 600건의 보복운전 행위가 적발됐다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자료 '최근 2년간 보복운전 단속 이후 검거현황'에 따르면 1년에 약 2천 300건, 하루 6건 이상의 보복운전이 발생, 이로 인해 검거된 인원이 4천 575명 (구속 17명)에달합니다.

 

문제는 많은 보복운전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보복운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복운전 기준과 대처법,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보복운전의 기준


보복운전 기준은 고의로 타인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나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경찰청이 제시한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앞 차를 추월하면서 차량 앞에서 급제동, 급감속 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보복운전은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로, 뒤쫓아가서 고의로 충돌하거나 추월해 급제동 하는것, 급정지로 막아 세워 위협하는 것 등에 해당되며,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피해 운전자나 제 3자가 봤을 때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은 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보복운전 유형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특수 폭행이나 특수 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특수 협박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없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및 대처방법


보복운전을 당하게 된다면 상해 차량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 게 좋으며, 정상적으로 자기 목적지까지 가면서 상대방의 행위가 블랙박스에 녹화되어있으니 추후에 블랙박스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 블랙박스 저장 공간이 남아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제대로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는 국번 없이 112,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영상을 함께 제출하시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한 뒤 한달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우선은 교통 법규를 잘 지켜주시는게 중요하지만, 보복운전 신고 피해자분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손짓이나 비상 깜빡이로 미안함을 표시하면 상대 차량 운전자 마음도 누구러지니 그렇게 해서 보복운전 사건을 예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시비로 시작된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당사자 및 피해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도로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거나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운전 중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습관화하는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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