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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띠띠빵빵 관리

음주운전 벌금 맥주한잔도 음주! 음주단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허니info 2019. 9. 19.

이제 3개월만 있으면 벌써 연발이네요. 시간이 왜이리 빠르게 흘러가는걸까요? 어느덧 또 한살을 먹게된다는 하핫. 12월은 연말 시즌으로 연말이 다가오면 망년회 등 술자리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그러지는 않지만 맥주한잔 정도는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고,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에요. 소중한 가정을 한순간에 파탄 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것을 명심하시고 술이 한잔이라도 들어간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부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음주단속에 대한 주제로 음주운전벌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에 비해 맥주는 도수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요즘 출시된 호로요이나 이슬톡톡 등도 마찬가지) 하지만 알콜이 1g이라도 몸속에 들어간 이상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술이 약한 사람은 냄새만 맡아도 술에 취해 음주에 걸린다고 하니 이런분들은 술을 먹지 않았더라도 조심해야겠지요?

 

그리고 맥주 한잔도 당연히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단속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술 한잔에도 단속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요. 

 

지금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은 0.03%로 0.05%였던 예전과 비교해보면 많이 강화가 된 모습.

그렇기 때문에, 맥주한잔에도 음주운전에 당연히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술을 많이 먹었던 조금 먹었던 운전대는 잡는것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니 가까운 거리라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 대리운전기사님을 부르셔서 편안하게 댁까지 귀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음주단속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