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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 함께 알아봐요 (자동차 우회전) 본문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우선멈춤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자동차보험료까지 할증(오르게) 됩니다.
모든 횡단보도 적용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사람이 우선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을 때도 무조건 차량은 정지해야 합니다.
벌금 그리고 벌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위반 횟수에 따라서 2~3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5%,4회 이상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10% 할증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뒤에서 빵빵거리지 않기)
- 정지선은 무조건 지켜주세요.(선 넘지 않기)
-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춤(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명시)
- 신호가 없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 및 안전지대에 서 있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지금은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으면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이 무서운 것은 알고 계시죠?
오늘 운전을 하게 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미리, 미리 연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 가장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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