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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총정리 (신고기간, 신고대상, 계산법)

하뚜♥ 2022. 5. 4. 15:48

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신고기간에 올바르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어요.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자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각종소득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매출액 -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소득발생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합니다.

  • 성실 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5.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홈택스, 모바일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은행에 직접방문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6.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와 감면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 중 큰 금액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2.5/10,000

· 초과환급 = 초과 한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관 경과일수 x 2.5/10,000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가 어렵습니다.

 

신고마감일 약 한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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