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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 감면 혜택 받는 방법

하뚜♥ 2020. 12. 23. 21:37

안녕하세요! 허니인포 입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연식이 좀 있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등록세(취득세+등록세)인데요.

취등록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지자체에 등재하고 차량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일종의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동차 종류에 상관없이 국내의 모든 자동차들이 명의이전이나 신차 같은 경우 신차 등록을 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 및 기타 부대비용 중에서 어쩌면 금액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 가격에 7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니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취등록세도 구매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상황에 따라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죠.

 

중고차량의 경우 차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중고차 취등록세에 대한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지만, 만약 가격이 2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일 경우에는 취등록세만 백만 원 이상을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에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고차 취등록세(신차포함)도 상황에 따라 면제받거나 일정 부분 감면받는 경우가 있는데 중고차 구입 예정인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지금부터 중고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차종별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경차, 화물차, 승합차, 전기차/하이브리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경차를 구입한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어쩌면 경차 구입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이자 구입 이유로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2년 전, 2018년까지 경차 가격에 상관없이 전액 취등록세가 면제되었지만, 2019년부터 자동차 세금 관련 법이 개정되어 차 가격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50만 원까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경차로 구입할 때 찻값이 1,250만 원 미만이라면 추가 납부금액 없이 이전등록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최근 친환경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부터는 140만 원까지(하이브리드는 2020년도 기준, 90만 원까지) 취등록세를 감면시켜 주고 있으며, 차량 가격이 높아 140만 원/90만 원이 초과된 부분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2. 다자녀, 다둥이로 인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

가족관계증명서 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가구당 1대까지만 중고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는 140만 원까지 감면되며, 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차량은 100퍼센트, 차 가격에 상관없이 전액 감면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은 2021년까지 변동 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량 구입/등록 이후 1년 이내에 명의 이전 처리를 하게 되면 감면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8조에 의거, 거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과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국가유공자에게도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3등급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이나 4등급인데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그리고 1톤 이하의 화물차에 한해 전액 면제됩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분들은 1-7급까지 면제 대상입니다.

 

상황에 따라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차량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행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차 값 외에도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도 많고 금액도 한두 푼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동차 세금 중 가장 금액이 높은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몰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서는 구매예산을 보다 잘 책정해야 하는 만큼, 세금 및 부대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취등록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 추가 지출 없이 합리적인 중고차 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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